회사가 2020년 9월30일부로 조합원(430여명)만 해고후 같은해 10월1일부로 일부인원(약 140~160명)만 다시 임금조정후 재입사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업폐쇄는 아니고 물량이 줄어서조합원 전체인원을 다 고용하기가 힘들어 이같은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당한 해고 인지요? 회사는 조만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하자며 노동조합에 협의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회사가 2020년 9월30일부로 조합원(430여명)만 해고후 같은해 10월1일부로 일부인원(약 140~160명)만 다시 임금조정후 재입사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업폐쇄는 아니고 물량이 줄어서조합원 전체인원을 다 고용하기가 힘들어 이같은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당한 해고 인지요? 회사는 조만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하자며 노동조합에 협의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22 | 267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 2020.08.22 | 5608 | |
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 2020.08.21 | 168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8.21 | 15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채권배당 우선순위 문의 1 | 2020.08.21 | 449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 2020.08.21 | 1255 | |
임금·퇴직금 | 장기 미출근 이후 해고자 퇴직금 산정문의 1 | 2020.08.21 | 779 | |
여성 |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 2020.08.21 | 2780 | |
기타 | 시간외수당 장시간 근무시 1 | 2020.08.21 | 15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뭐가 맞고 누구말이 맞는지 구분도 하... 1 | 2020.08.21 | 1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1 | 364 | |
근로시간 | 근무간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8.20 | 230 | |
휴일·휴가 |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 2020.08.20 | 699 | |
고용보험 | 출산휴가관련 대체인력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20.08.20 | 1969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 2020.08.20 | 3635 | |
임금·퇴직금 |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 2020.08.20 | 900 | |
» | 기타 | 조합원만 전원해고 1 | 2020.08.20 | 85 |
임금·퇴직금 | 통상퇴직금 재정산 문의 1 | 2020.08.20 | 213 | |
임금·퇴직금 |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8.20 | 957 | |
임금·퇴직금 | 브레이크타임 수당 1 | 2020.08.20 | 229 |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한다는 것은 노조법 81조에 따른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도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