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 2020.08.20 15:47

입사년도 2013년 6월3일 ~ 2019년 2월10일 입니다

기본급 2,310,750원

시간외수당 616,200원

식대 100,000원

휴일수당 154,050원

자격수당 200,000원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정산받은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하려 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

매월 일률.고정으로 지급된 월급여 입니다. 통상퇴직금 계산여부및 관련근거를 부탁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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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 2항에는 '평균임금액이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일액을 구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후 일액으로 재환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기본급+식대+자격수당)/209시간(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8시간이 통상임금 일액이 되고 이 값을 평균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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