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꾸모꾸 2020.08.20 14:46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일을하고있으며 입사는 2018년 2월26일에 하였습니다

2018년(월급200, 주5일 12시간  근무 ) 에는 브레이크타임없이 일을 했고

2019년(월급 220, 주5일 5월쯤부터 11시간 근무)에는 브레이크타임(1시간30분)이 5월쯤 생겼습니다

2020년(월급240, 주5일, 브레이크타임 1시간30분) 7월31일까지 근로를 했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의 브레이크타임때의 수당을 이번에 사장님과 얘기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계산법이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그리고 주말,빨간날에도 브레이크타임이 없이 일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총 시간이랑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기준을 30분인지 1시간을 해야하는지 1시간30분을 잡아야하는지도 여쭤보아요 복잡하지만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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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파악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우선 브레이크 타임에 일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럼 브레이크 타임을 제외하고 주 5일, 하루 11시간에 대해서만 240만원 월급을 받았다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8,837.8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브레이크 타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시간당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되므로 1.5배의 시간당 임금(13,256.7원)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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