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2020.08.20 14: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올해부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제출하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 사용촉구는 저희가 연차내용을 적어서 보내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 중에 연차휴가 산정기간과 발생시점, 발생 연차휴가 일수를 적는 란이 있는데

만약 근무일 1년 미만자들의 연차휴가 산정기간과 발생시점, 발생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해서요.

참고로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일에 빨간날 3일을 제외하여 해당 12개의 연차를 받고있습니다(1년이상근무자 기준)

2019년 10월 01일 입사자를 예로 들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

추가로 2019년 4월 01일에 입사하여 입사한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2020.01.01~2020.12.31

연차휴가 발생시점 2020.01.01

발생연차휴가 일수 12가 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에는
    1)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9개의 연차휴가 발생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때 2020년 1월 1일에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비례해서 부여해야 하므로 15개*276/365=11.34개로 총 20.34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에는
    1년 미만 휴가 4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부여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차휴가계산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2020.08.21 1266
임금·퇴직금 장기 미출근 이후 해고자 퇴직금 산정문의 1 2020.08.21 788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2866
기타 시간외수당 장시간 근무시 1 2020.08.21 159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뭐가 맞고 누구말이 맞는지 구분도 하... 1 2020.08.21 172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8.21 366
근로시간 근무간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8.20 236
휴일·휴가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2020.08.20 725
고용보험 출산휴가관련 대체인력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20.08.20 1976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701
임금·퇴직금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2020.08.20 915
기타 조합원만 전원해고 1 2020.08.20 85
임금·퇴직금 통상퇴직금 재정산 문의 1 2020.08.20 216
임금·퇴직금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8.20 965
임금·퇴직금 브레이크타임 수당 1 2020.08.20 234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에 관련된 1년 미만자 연차 계산 1 2020.08.20 354
임금·퇴직금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2020.08.20 142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4
임금·퇴직금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8.20 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0미만 기업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중 어느게 ... 1 2020.08.20 291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