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019년 5월 10일에 퇴직했습니다.
중간에 좀 쉬다가 경력인정 유관 업종으로 2020년 8월 1일 이직했는데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019년 5월 10일에 퇴직했습니다.
중간에 좀 쉬다가 경력인정 유관 업종으로 2020년 8월 1일 이직했는데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에 관련된 1년 미만자 연차 계산 1 | 2020.08.20 | 35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 2020.08.20 | 1396 |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0 |
임금·퇴직금 |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20.08.20 | 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0미만 기업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중 어느게 ... 1 | 2020.08.20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 2020.08.20 | 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 2020.08.20 | 268 | |
기타 | 감단직 아파트 개인세대 민원 업무를 해야하나요? 1 | 2020.08.20 | 939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 2020.08.20 | 587 | |
고용보험 |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8.20 | 8407 | |
임금·퇴직금 | 병가나 산재시 급여 지급률 1 | 2020.08.20 | 1409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 2020.08.19 | 452 |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26 | |
근로계약 |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 2020.08.19 | 2257 | |
해고·징계 |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 2020.08.19 | 25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 2020.08.19 | 5233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 1 | 2020.08.19 | 233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2가지 유형 문의합니다. 1 | 2020.08.19 | 526 | |
휴일·휴가 | 연월차휴가 대체 제도의 정확한 적용 1 | 2020.08.19 | 46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관련.. 1 | 2020.08.19 | 81 |
1.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존 회사의 경력을 인정할 지 여부나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연차를 다르게 산정할 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