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 2020.08.20 13:43

    안녕하세요  10인미만의 기업인데요,

아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2항, 부칙2항3호에근거하여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은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5인이상50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계산시 부칙2항3호에 의하여 21년7월1일부터 적용인가요

 

 

  (아래)

2(정의)

판례문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 2019.1.15

16272(산업안전보건법), 2020.5.26

17326(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부칙참조(15513)]]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50, 69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139조제1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부 칙[2018.3.20 15513]
1(시행일) 이 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71(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71)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11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71
53조제3항 및 제6, 110조제1호 및 제2, 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부분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등) 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12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4(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12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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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나, 근로기준법 2조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부칙 2항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7,8,9호에 관한 내용이라 퇴직금 계산과는 상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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