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 2020.08.20 13:03

안녕하세요. 급여를 받았는데 금액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4월 21일부터 근무하여 8월 3일날 퇴사를 하게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7월 27~31일까지 회사에서 강제로 5일 휴무가 떨어져, 강제 연차 사용과 더불어 마지막 주는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8월 3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만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921,300 소득세: 64,410 만 적혀 있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되어있어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월 급여 금액은 약 180만원(세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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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회사 명세서의 임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인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해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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