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 2020.08.20 12:25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되는 기간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퇴사자는 2016년 12월 18일 입사자입니다.  퇴사일자는 2020년 8월 20일 퇴사입니다.

작년 12월 25일에 연차대상기간 2017.12.18.~2018.12.17 에 해당하는 15개 연차를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일 퇴사시는 2018.12.18~2019.12.17.에 해당하는 16개 연차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어떤 연차를 포함시켜야 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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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를 말합니다. 따라서 2018년 12월에 발생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해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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