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용주와 구두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 조건과 맞는 임금과 근무 시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작성한 서면상의 근로 계약서에는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른 임금과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인 저는 허위로 작성된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이 서로 다른 이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서면상의 근로 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가 허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므로

이에 대해 고용주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기준법에는 단지 근로 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에 대해 처벌한다는 조항만 있어서 형법이나 민법상 어떤 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로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별도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은 서명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0미만 기업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중 어느게 ... 1 2020.08.20 291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2020.08.20 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2020.08.20 268
기타 감단직 아파트 개인세대 민원 업무를 해야하나요? 1 2020.08.20 97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2020.08.20 593
고용보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8.20 8475
임금·퇴직금 병가나 산재시 급여 지급률 1 2020.08.20 1424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20.08.19 459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38
»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2020.08.19 2315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2020.08.19 2588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2020.08.19 5344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20.08.19 233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2가지 유형 문의합니다. 1 2020.08.19 529
휴일·휴가 연월차휴가 대체 제도의 정확한 적용 1 2020.08.19 468
임금·퇴직금 급여지급관련.. 1 2020.08.19 81
휴일·휴가 무급휴가 계산시 주말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1 2020.08.19 2790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874
해고·징계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2020.08.19 3792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8.19 2825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