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레아 2020.08.19 16:46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 입사 일자 : 2019.08.19

- 퇴사 예정 : 2020.08.31 예정


2020년 3월 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무급휴무를 했습니다.

(3월 ~ 8월  : 월평균 무급휴무  4일, 급여 지급시 공제 함)


이럴 경우

총 발생 연차 개수는 20일이 되는 건가요?

(15일(만 1년시 발생) + 5일(1달 만근시 월 1개 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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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 근로일이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휴가일*소정근로일수-휴업기간/소정근로일수로 1년간의 휴가를 정하되,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만근이 아님) 1개씩 부여하면 됩니다.

    즉 1) 소정근로일이 250일이고 총 휴업한 날이 4일이면 15개*(250일-24일)/250일=13.56개에
    2) 매월 개근(결근하지 않은) 했다면 총 11개가 발생하므로 24.56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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