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063 2020.08.18 13:44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많아 여러분들께 여쭤보게 됬습니다.

제가 2018년 4월2일부터 ~2020년 07월 30일까지 일을했습니다.

31일 까지 일을 안하고 30일까지 일을하였는데

하루9시간의 휴식없는 근무와 일하다 다친것에의해 치료를 위한 병가나 휴직,휴식에 대해

이야기가 서로 맞지않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아침9시~저녁6까지 근무와 점심시간(12시)에 10분동안 밥만먹고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대해서 퇴직금과 제가 일한 2년간의 점심시간의 근무1시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받을수있을까요?

또 그로인한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급여를 받을때 급여명세서에는

실급여 2,153,846

상조회비,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등으로 199,880을 제외하고

1,953,966원을 정산받았습니다.

7월 급여 1,976,996

6월 급여 1,953,966

5월 급여 1,976,626

4월 급여 1,979,346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급여를 8월 말일에 준다고 하는데 그럼 지연금 20%까지 받아서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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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약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할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2.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금액이 2개월분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매달 임금체불액수가 3할이상을 차지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연이자의 경우 재직중일 경우 5%의 이자가 적용이 되고, 퇴사 이후 금품청산기간이 지난 경우에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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