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같은어름 2020.08.17 20:53

안녕하세요. 예전에 2017년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너무 정신 없이 일 하느라 답변 확인이 늦어 시행하기에 너무 늦어져 버렸습니다.

답변 다시는 분의 노고를 무시한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직장을 바꾸진 않았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7월 1일부로 회사가 분사? 비슷하게 하게 되어서 강제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는 강제라고는 말 안하겠죠.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자면 어느날 리스트가 내려왔고, 서류에 자발적 퇴사

라고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사유가 있어 이동이 불가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라고 했구요.

https://www.nodong.kr/qna/1817854 <- 이것이 2017년 제가 적었던 글입니다. 야특근 지급방식이 변경 된것 외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사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 합니다.

지금 제 계약서에는 통합임금제로 표기되어 있는것을 우선 알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9 TO 6 근무를 하고 퇴근 후 대기업무로 전환됩니다.

회사 사내에선 모두들 네트웍 부서는 대기가 있어서 힘들겠다~이런식으로 표현하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남겨두지 않고, 이런걸로 매년 대기를 못하겠다 말이 나오면

대기란게 어디있냐, 너희 편의를 위해서 하는거지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우리 편의를 생각하면 그딴거 안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일반 직원은 9 to 6 업무가 끝나면 잔업은 자율이며 대기 근무 같은것 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도 차등되지 않으며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예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24시간 대기 순번이라는걸 만들어서 격주로 2명이서 돌아가며

근무표를 회사에 올릴테니 승인을 내달라 하니 그건 안된다 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시킨적 없고 너희가 자진해서 하는거라네요. 5년이 넘도록 이짓을 했는데..강제로 시킨적이 없다네요.

지사장급에게 문의 했더니 부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걸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약 200만 + 야특근비용 13만원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구요.(이것이 고정급입니다. 세금떼고 하면 실수령 200이 안됩니다)

오후7~오후10시까지는 일을 하면 야특근 수당이 시급의 1.5배로 나오고

오후10시를 넘어서 오전 7시까지는 대휴를 지급합니다.

1시간 일하면 1시간을 지급합니다.(1:1 지급)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는 야특근 적용시간과 금전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출장이 많아서 운전 시간이 건당 3시간여 가량 되는데 장비를 챙기러 사무실 들렸다 가고 하면

4~5시간은 한건당 운전을 하게 됩니다.(업무 마감 후 대기 중 일이 터졌을경우)

거기에 실제 일하는 시간을 더하면 최저 3시간에서 거리가 멀면 6시간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기가 막힌건 상황발생->장비수급->상황종료 까지만 근무시간으로 취급하고 목적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자유로운 시간이니 업무시간으로 치지 않아서 대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돌아 오는 도중에 또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 안받고 쌩까도 된거는건지 뭔지..하..)

이런 근무 상황이 정상적인 근무인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새벽마다 잠이 부족해서 수차례 생명의 위기를 넘기는건 이제 익숙하고 눈을 감았다 뜨면 집에 도착해있고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나는건 일상이 되버렸네요.

한번은 이 일로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로 하다 운전하다 쓰러진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수면부족이 원인이고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후에 같은 증상이 계속 나타나 정신병원에 방문해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약 1년여동안 약을 타 먹었었습니다. 현재는 약이 너무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와 먹지 않습니다.


규모가 꽤 큰 회사라 분명히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회사 법조인이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회사의 입장은 너희는 마치고 출동하는건 자유의사다, 강요한적 없다.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 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발생하고 그 주의 대기업무인 사람이 전화를 안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너는 왜 전화를 안받냐,왜 카카오톡 응답을 안하냐,이번주 대기는 누구냐 등등..

공식적으로 대기가 없고 편의를 위해 근무인이 당직서는걸 정하게 한것이고 이것은 자유의사라고 해놓고 회사에 정식으로 문서로 만들어 올려도 되냐는 질문에 그런건 안된다고 해놓고 막상 일이 터지면 당번이던 사람을 엄청나게 깝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거의 반 강제적으로 자율적 대기 근무를 하고 있구요.

당연히 퇴근하면 회사를 나오긴 하지만 대기 당번은 지역을 벗어나지도,음주를 하지도,취미생활을 온전히 즐기지도 못합니다. 언제 전화가 올지도 모르고 카톡이 울릴지 모르니까요.

맡고 있는 사이트가 꽤 많아서 근무시간 외 출동 건수가 일주일에 약 2~3회 정도 있는 편입니다.

(이 모든건 주말,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등등 모두 예외 없습니다.)

회사에선 당연히 업무를 지시한 모든 기록은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할것이구요.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위 상황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야근이나 새벽 출동 건의 경우 사용자가 시키고 본인이 직접 회사 사이트에 야근을 등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적지 않은 야근은 야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차량유류비 및 야특근 등록을 약 8개월가량 하지 못해 차량운행에 관한 비용(기름비,차량소모품값등등)과 그나마 돈으로 잘 받지도 못하는 야특근(대휴,1.5배시급)등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지만 도저히 작성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성한다고 해서 제대로 챙겨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구요. 이와 같은 차량유류비,특근에 대해서도 등록하지 않은 제 탓도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의 노동조합의 경우 없음으로 표기 하였지만 간혹 근로자대표 XXX님이란 이름으로 싸인을 했다고 문서가 메일로 내려오긴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런 싸인을 하기 전에 저에게 동의를 구한적도 없습니다.제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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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업무대기 명목으로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감독이 미치는 범위하에 업무대기 하고 있어야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2) 업무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 이후 퇴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이뤄지는 업무대기라면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여 3년간의 해당 대기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담내용에서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이에 대해 지휘감독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내 업무대기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업무대기중 상황이 발생하여 이동하는 경우 운전시간이 사업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장비등을 관리하고 이송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 임금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업무와 연관하여 개인차량의 사용으로 유류비등을 사용한 경우 이를 실비변상한다는 사업장 관행이나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경우 영수증등의 증빙이 미흡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미루거나 지출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업무와 연관하여 개인지출을 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증빙하여 실비변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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