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윤 2020.08.14 17:36

중도퇴사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하여 문의드려요??

저는 만 6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개인 사정이긴 하나 몇 년동안 가족같이 지내온 직원들이 너무나도 서운하기도 하고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문의 합니다.

 

요양원에서 201546일 입사하여 2020630일까지 단순직 근무하였습니다.

관리팀에서 급여, 퇴직금, 건강보험료 등... 중도퇴사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들이

제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급여날은 매월 5일이라, 6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75일에 받았는데....

급여날 관리팀에서 전화와서 하는 말이...??

 

1)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어 은행에서 진행하는 거라면서... 1달정도 더 걸린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기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도 급여날(85)까지 기다렸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런데... 5일까지 입금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관리팀 담당자에게 문자를 하였더니...

답도, 전화도 없고 다음날(6)에 전화와서 하는 말이 오늘 은행에 신청해두었으니 기다리면 입금 될거다면서 그러곤 말더라고요. 그러곤 7일에 입금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행서 바로 처리가 된다면 왜 지금까지 기다리게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어떻게 퇴직금 늦게 준거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서 너무 서운합니다.

법적으로 회사에 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퇴직금 계산은 맞는 건지요??

월급여1,795,310, 제수당(월식대)50,000원입니다.

근무기간 201546~2020630=1912, 52개월 24

퇴직금 계산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최근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수당포함)=1,845,310,*3개월=5,535,930(91)

일평균임금= 5,535,930/91=60,834.39

1통상임금 = 1,845,310/209시간=8,829.23*8시간=70,633.87

이 방식인데....

 

여기 회사에서 이렇게 계산되었더라고요....??

5년분 퇴직금 = 월평균*근속년수=1,845,310*5=9,226,550

2개월분 퇴직금 = (월평균/12개월)*근속월수=(1,845,310/12)*2개월=307,550

24일분 퇴직금 = (월평균임금/365)*근속일수=(1,845,310/365)*24=121,340

총합계=(9,226,550,+307,550,+121,340)

소득세,주민세 공제=87,730+,8770=96,500

차인지급액=9,558,940이렇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걸로 아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매월 급여 명세표를 보면 식대 부분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퇴직금 계산시 제수당 명목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듯 한데....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할 때는 왜 제외하여 계산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부분 다시 정산 요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개인적인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극히 개인사정이긴 하나... 손자,손녀 볼 사람이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다 아파서 그런 사람도 안된다고 하고...

혹시 회사에서 만60세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받고 있으면 이런거 할수 없는건가요...??

그래서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여기는 요양원이다 보니 연령층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이것 저것 지원금을 다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4)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중도퇴사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한 부분 확인하고 일부 세금 부분 돌려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이고요, 자료 요청했더니 그것도 아직입니다.

 

5)코로나19 특별재단지역이라거 건강보험료 3~5월분 50% 감면한것도

회사에선 5월급여에서부터 감면 적용하여 줬는데...

630일 퇴사자는 그전에 퇴사자정산하여 정산할꺼 다하고 50% 감면 부분도 정산하여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것도 처리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팀 직원에게 물으니 제대로 정산다 했다고하는데... 그렇다면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니...

서류도 보여 주지 않고 있어요....

답답해 너무 힘듦니다... 글이 너무 길업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도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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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한 날인 2020. 7.1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0.7.15 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을 들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산식으로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1,845,301원*3개월/91일로 1일 평균임금 60,834원이 나오며 2015.4.6~2020.7.1까지 재직일수 1913일에 대해 9,565,167원의 퇴직금이 산출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이 귀하의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에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이 경우 1일 통상임금은 70,633원(기본급+식대/월 소정근로기간 209)이 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은 11,105,829원이 됩니다.

    3) 사업장에서 어떤 사유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하였는데, 만약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이라면 이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퇴사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위의 산정 방식과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4)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사의 객관적 소견서를 통해 현재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계속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사업주에게 병휴직을 신청하거나 업무 가능한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장 사정상 이러한 병휴직이나 업무배치전환을 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부모가 단순히 손자손녀를 돌보기 위해 퇴사할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코로나 19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평균소득기준으로 자신이 속하는 소득구간에 따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금등 사회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0.3.~5월 인데 만약 해당 기간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월급여액이 그대로 라면 이에 대해 관할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에 문의하시어 감면비율과 경감액을 확인하시고 해당액만큼 사업주에게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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