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22 2020.08.13 16:03

안녕하세요.

특근자 급식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단체협약서 내용입니다.

"연장근무 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1시간을 공제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체협약서 내용에 따른다면 09시부터 18시까지 정상 근무를 한 이후 18시에서 21시까지 3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급식을 받으려면 2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토요일 09:00시부터 18:00시까지 초과근무를 다는 경우 밥시간(12:00~13:00) 1시간을 공제하고 8시간을

초과근무명령을 올린다면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8시간 근무를 하면 당연히 1시간 휴게시간이 있는거라 그것과 별개로 또 1시간 공제(7시간)이 되어야 급식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추가로 4시간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30분 휴게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경우도 4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급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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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 상의 내용은 급식제공시 점심식사와 마찬가지로 1시간의 휴게시간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식을 제공하여 식사하는 경우 1시간이 온전한 휴게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급식제공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평일에 주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연장근로시에 국한된 부분이므로 연장근로를 4시간 하였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휴게시간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8시간 통상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단체협약과 관련이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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