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이다 2020.08.12 18:46

 안녕하세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재직중으로 매주 월요일 고정 휴관입니다.
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및 관공서에 관한 기준을 100% 따르고 있습니다.

사무실직원은 토일 휴무 (월요일 휴관시에도 출근함)
현장직직원은 월요일은 고정 휴무, 화수목금 중 선택 1일 휴무입니다.

이번 8월 1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으나, 사측에서는 월요일은 원래 휴일이며,

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유급휴일 적용을 우선한다고 하여 아무런 보상 또는 대체휴일 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즉, 사무실 직원은 화수목금 4일 근무하고 현장직은 평일3일, 주말2일 합 5일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취지가 2020년 공휴일의 대다수가 토일 주말과 겹쳐 부족한 휴일수를
보충해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취지와는 정반대가 되었는데 해당 유권해석이 올바른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서의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여도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무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날이 주휴일이라면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하나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의 말씀처럼 임시공휴일 취지에 따르면 부족한 휴일수를 보충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휴일규정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일 직급자의 근무 평정의 정당성 1 2020.08.13 111
근로계약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2020.08.13 200
임금·퇴직금 공휴일과 유급휴일 급여계산 1 2020.08.13 3979
해고·징계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2020.08.13 1494
임금·퇴직금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2020.08.12 2317
근로계약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2020.08.12 257
»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 임시공휴일 문의 1 2020.08.12 293
근로계약 채용시와 달라진 근무가 되었습니다 1 2020.08.12 155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1
임금·퇴직금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8.12 191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2020.08.12 1793
기타 연장야간 근로시 계산방법 1 2020.08.12 98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3942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51
기타 아웃소싱 퇴사 후 신규입사 1 2020.08.12 475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20.08.11 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관련 2020.08.11 391
임금·퇴직금 8/17 특근일 연장수당 계산관련 1 2020.08.11 407
해고·징계 부당해고,실업급여 2 2020.08.11 732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1 2020.08.11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