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그리 2020.08.12 16:45

안녕하세요.

현재 출근길에 사고가 있어 병원 생활을 하다가 7월 29일 부터 회사 복귀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10일에 지급 받았는데 3일치 199,933원을 받았습니다.

총 내역은 2가지 뿐이 였는데요.

기본급 173,759원 / 인센티브 26,174원 입니다.

8시간 3일 근무한 최저 시급도 안되어 상급자에게 물어보니 급여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1,795,500으로 계약했고 월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7월은 31일이고 그걸로 3일 계산해서 맞게 준거라고 합니다.

최저 시급도 안되는 이 금액이 노동법상 정상적으로 볼 수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인센티브 등으로 4대 보험 제외 실 수령 200만원 에서 210만원 이하로 주다보니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줄 몰랐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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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8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3일분 근로제공시 급여액은 3일/31*월 급여액으로 일할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실제 그렇게 산출된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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