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궁금하다 2020.08.12 16:09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분이 6월 29일에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결정되었습니다.  

회사와 3월달에 계약하였으나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해 3월,4월은 일을 하지 않고 쉬었으며 

5월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급휴직일수는 30일 이상입니다.  3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되었음에도 회사가 20년 5월 21일부로 고

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하여 부지급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는 증명서류를 보완자료로

제출하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회사측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게 되면 어머니는 만 64세이므로 사측에서는 3월에서 5월까지
내지 않았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만 65세이므로 사측에서는 3~5월까지의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보험료를 제한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두분은 하루에 4시간30분씩 일하고 있고, 한달에 약 100만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세달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만64세 어머니의 경우

고용보험료 18500(근로자 부담분 8000, 사업주 부담분 10500)
산재보험료 10000(사업주 부담)

3달간 사업주부담분 61500

만65세 어머니 친구의 경우(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음)

고용보험료 2500(사업주부담분 2500)
산재보험료 10000(사업주부담)

3달간 사업주 부담분 37500 정도입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경우 내게 될 보험료이고
3월 4월 5월 동안 일을 별로 하지 않아서 임금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추후에 지급한 임금보다 많이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1. 고용/산재보험을 신청해 소급해서 가입하게 되면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2. 제가 계산한 사측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가 대략적으로 맞을까요? 회사측에 고용/산재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려면
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 계산해 보았습니다.

3. 글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055-386-8575, (사단법인 웅상노동인권연대)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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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부지급 결정을 한 근거가,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을 5월 21일로 하여 취득신고 하여 무급휴직 지원급 수급 요건인 3월에서 5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휴직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인가요?

    그렇다면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실제 3월부터 5월 사이에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신후 지원금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행정기관이 부지급 결정의 근거를 무엇이라 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히 3~5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 안되는 경우라면 지급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유(3~5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으나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수급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등 고용지원 사업으로 고용지원을 받은 경우등)가 있다면 부지급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등은 징수기관에 신고하는 보수액에 따라 달라지는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주가 보수액의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수액의 신고등은 사업주가 주체로 근로자가 급여액을 근거로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기는 어려운 만큼 사업주에게 사실대로 보수액을 신고케 요구하고 만약 거짓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귀하의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이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휴직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아 급여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료 부담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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