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2020.08.11 17:58

안녕하세요 8/17 임시공휴일 연장수당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휴무일로 공지를 했으나 생산라인은 정상근무예정입니다.

휴무일의 특근이 되기때문에 9시~ 6시까지의 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지급예정인데

6시 이후의 연장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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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4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날에 근로를 한다면 8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50%임금이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으로 가산되어 10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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