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교회에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사임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그리고 3개월 에 대한 시간을 주니 그 안에 다른 직장을 알아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건물안에 사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나가게 되면 집도 얻어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싶으시면 사직서 절대로 쓰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사람을 내보내고 싶고, 글쓰신 분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인 걸로 판단됩니다.
교회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사택에 거주하는 것은 일종의 회사 복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퇴사나 실업급여와 관계 없는 것으로, 난감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