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오동 2020.08.11 01:17

회사 경기가 좋지 못해 구조 조정이 있었고 저를 포함한 총 4명의 직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통지의 경우 모두가 모인 회의실에서 지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때 대표님이 해고로 인한 한달치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수 인계 시간으로 일주일이내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른 해고 당한 직원들은 모두 일을 종료 했고 저의 경우는 할일이 많아 좀더 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없어저는 안될 일을 뒤늦게 알고 후에 해고 통지를 철회 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괴심해서 해고통지를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긴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회사가 철회를 하였으므로 통보로인한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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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젬제미 2020.08.11 20:23작성
    이미 해고 통지를 내린 이후엔, 상호 동의하에서만 해고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계속 다녀달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는 얘기죠.<div><br></div><div>회사을 그만 다니고 싶으시다면,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현 하시면 됩니다.</div><div><br></div><div>그렇게 하더라도 해고는 해고이기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는 아니게 되니 문제 없습니다.</div><div><br></div><div>만에 하나의 뒷탈이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해고통지를 받았던 증거를 보관하세요.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해고통지서든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는 객관적인게 있으면 됩니다.</div><div><br></div><div>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못 받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시면 해고로 인한 퇴사이므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해고시 30일 이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고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어치의 임금(보통1달)을 주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때 제시받은 조건이 한달 월급이므로, 퇴사하실 때 문제없이 한달치 월급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div><div><br></div><div>해고는 사장이라도 제멋대로 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도 마음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돈을 안 주겠다고 버티거나 계속 일해달라고 붙잡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br></div>
  • 상담소 2020.08.1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률행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543조 2항은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사용자가 행한 해고예고의 철회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해고통지의 철회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의사로 이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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