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이형 2020.08.10 11:48

안녕하세요.

법정관리 신청하여 개시가 2020년 6월초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지급급여가 5개월 이상되어 금액이 22,625,855원이고 퇴직금은 약 3,900,000원 추정됩니다.

퇴사를 하면 미지급금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금액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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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업, 도산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2020년 1월 현재 지급금액은 별첨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체당금 상한액 고시.bmp

     이에 따르면 귀하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체당금은 지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제출 및 인정->사실확인통지->일방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 송부->근로복지공단의 입금 및 대위권 행사로 진행됩니다.


    소액체당금도 있는데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달리 도산, 법정관리와 상관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가능하며 최종 3월분 체불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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