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당번 2020.08.10 04:47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물어봐야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저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업무내용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당번(객실관리 및 주차관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운영을 위한 정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현재 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업무량 증가,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부분이 정당화 되는지 알려주세요

 【5휴일, 휴가

1. 법정휴일

주휴일 : 1주간 만근할 경우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1주 중 첫 번째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2.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휴일을 제외하고 여름휴가, 명절, 명절전후일 등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함에 동의한다.

    2. 3년 근무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비번일에 쉬거나 2일 근무(48시간) 후 교대로

      2일 쉬는 방식으로 명절이나 휴가를 보내왔고 근 1년간 제대로 된 휴무가 없었는데

      연차에 대한 소진에 회사측의 사용동의가 없을경우 모두 미사용한 연차로 생각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6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은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다3.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제가 의미하는게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1항에 따라 2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계산하고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한다. 동의자 (인 또는 서명)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24시간 격일제 근로제

주휴일

근로시간

(유급)

2주일 중 7일 근로(10:00~다음 날 10:00)

첫 번째 비번일

연간 2,789시간(주휴포함)

기본근로 : 2,504시간, 연장근로 : 285시간, 야간근로 : 547.5시간

휴게시간

(무급)

점심(12:00~13:00) 저녁(18:00~19:00) 야식(23:00~24:00) 각각 1시간씩,

브레이크타임 : 1500~1700, 0200~0600, 07:00~09:00.

1일 총 11시간을 사용한다.

변경. 교대

경영상 필요, 객실 상황, 근로자 현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 또는 교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이 길고 사업주가 관여하기 어려운 시간이 장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4.기본근로 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 시간에 대하여 포괄임금 제도로 운용할 경우 추가근무가 발생되거나

 저의 현 상황처럼 정상 격일근무 2주 후 야간1주(휴게시간미포함 72시간) 근무를 6개월 이상 하게 된 경우 추가 임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나요


4-2. 또한 점심,저녁,야식 시간을 포함한 모든 휴게시간이 거짓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을 왜 근로자가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관리자의

감시안에 특정 주차구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점심저녁야식 시간도 20-30분으로 빠듯하게 사용합니다.

관리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녹음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

근로자는 사업장이 숙박업을 영위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특례제도 적용사업장임을 숙지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연장근로 등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동의자 (인 또는 서명)


 

7임금(연봉제, 포괄임금)

1. 연봉액 : 연봉액은 20,738,336원으로 한다. 연봉액은 기본급과 고정시간외근로수당(포괄임금)을 포함하고 있다.

2. 연봉지급은 월급으로 하며 월급은 연봉의 1/12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월급은 다음의 항목들로 구성된다.(단위 : )

내역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합계

금액

1,470,212

230,151

147,637

1,848,000

기본급은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이는 주40시간 근로에 따른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약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이다. 연간 발생하는 시간외근로를 평균한 값이므로 매월의 실제 근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간 합계하면 실제근로시간과 동일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연차수당 : 매월 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51,774)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연차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급시에는 지급의 편리함을 위하여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한다.

5.  기본급 계산을 해보면 <기본근로 : 2,504시간/12 x 8590원 = 1,786,720> 이렇게 나오는데  왜 1,470,212원으로 기본급이 계산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인 1,786,720원에 추가로 더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3. 월급의 지급방법

사업주는 매월 1 일에 전월의 1~ 말일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월급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보통예금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6. 월급은 고정 금액 185만원(세전)을 받고 추가로 봉투에 돈을 넣어줍니다.

3년간 이렇게 받아왔는데 고정 성과급으로 봐도 무관한지 알려주세요

4. 급여의 삭감

결근, 지각, 조퇴 시에는 그 시간, 결근일수 및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5. 급여공제

법령이 정한 세금, 4대보험료 등은 원천공제하며, 직원과 사전에 협정한 사항(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한 실비(1개월 20만원 한도), 보증보험료, 기타 개인적 보험료 등)도 공제할 수 있다.

6. 상여금, 명절귀성비

명절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상여금 또는 명절귀성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 또는 명절귀성비는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고정성 요소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7. 상여금 명절귀성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요 퇴직금 계산식에는 포함이 되있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7. 통상임금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기본급이다.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금액이다.

9근로계약 기간 중 퇴직, 해고, 퇴직월의 급여, 퇴직금 지급

1. 근로계약기간 중의 퇴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업주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다.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사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근로계약기간 중의 해고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해고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서면을 통하여 해고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30일전 통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즉시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수습기간 이내인 경우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하며, 직접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전달 또는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통보를 의도적으로 모두 거부하여 사업주가 해고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장내 일정한 장소에 공지하고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보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퇴직월의 급여 계산 및 지급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퇴사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이 기간이 퇴직한지 14일이 초과되는 기간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품정산기간은 이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한다.

8. 코로나 파동으로 경기가 좋지않아 퇴직금이 늦게 지급될 수도 있다고 듣게 되었는데 

 거기다 6번에서 문의드렸던 봉투로 받는 고정 상여금에 대하여 퇴직금에 미포함 된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이렇게 근로계약서의 중요부분을 모두 올립니다.


퇴사 전 제대로 모두 짚고 넘어가고 싶어 이렇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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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증가로 인해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2.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2주 평균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넘지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4. 적법한 포괄임금제라도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2.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일정정도 제약을 가능할 것 입니다.

    5. 기본급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7035원이 산출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6. 귀하께서 말씀하신 고정 성과급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하신건지 확실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장,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고정급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7.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댓가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처럼 재직자 요건등이 갖추어져 고정성을 결여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고정성이 없더라도 근로의 댓가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임금,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8.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면 되므로 봉투에 담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봉투에 담아 지급하는 것이 호의적이고 일시적인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의 의미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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