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를 업무상 운행중에 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나이제한으로 저는 보험처리가 안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제 과실이니 대물, 대인, 회사차 수리비를 모두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물은 제가 처리하였고 대인과 회사차 수리비는 대표가 부담하라고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1. 아무리 제 과실이지만 무보험인걸 알고도 운전을 시킨 책임을 물을 순 없는건가요? 이런 책임을 생각하고도 제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전 사고 후 다음날부로 퇴사통보를 대표에게 했습니다. 저와 과장 둘이서 거래처를 순회하면서 일을 하는데 운전을 저밖에 못해서 만약 또 출근을 했다해도 결국 운전을 제가 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럼 결국 또 무보험인걸 알고도 운전하게 되는거라서 이건 아니다고 판단해 퇴사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도 전 무단퇴사에 해당되는겁니까?
3. 마지막으로 회사차 수리비에 대해 정보를 찾다 본 문구가 있습니다. 대략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였는데, 이번 사고는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3차선의 화물차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할려고 했던건지 2차선을 물고 달린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화물차를 신경쓰다가 앞에 차가 속도 주는 것을 못보고 추돌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피할려고 하다가 상대차 뒷범퍼 우측을 스크레치내듯이 추돌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도 저의 고의로 볼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외에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차를 업무상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을 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업무지시나 교육 등을 진행해야 사용자의 과실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분담 차원에서 모든 비용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2. 무단퇴사라는 법률용어는 없으므로 임의퇴직에 해당할 순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따른 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임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3. 당 홈페이지는 노동상담 싸이트이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