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notokui 2020.08.09 07:00

 회사차를 업무상 운행중에 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나이제한으로 저는 보험처리가 안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제 과실이니 대물, 대인, 회사차 수리비를 모두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물은 제가 처리하였고 대인과 회사차 수리비는 대표가 부담하라고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1. 아무리 제 과실이지만 무보험인걸 알고도 운전을 시킨 책임을 물을 순 없는건가요? 이런 책임을 생각하고도 제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전 사고 후 다음날부로 퇴사통보를 대표에게 했습니다. 저와 과장 둘이서 거래처를 순회하면서 일을 하는데 운전을 저밖에 못해서 만약 또 출근을 했다해도 결국 운전을 제가 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럼 결국 또 무보험인걸 알고도 운전하게 되는거라서 이건 아니다고 판단해 퇴사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도 전 무단퇴사에 해당되는겁니까?

3. 마지막으로 회사차 수리비에 대해 정보를 찾다 본 문구가 있습니다. 대략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였는데, 이번 사고는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3차선의 화물차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할려고 했던건지 2차선을 물고 달린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화물차를 신경쓰다가 앞에 차가 속도 주는 것을 못보고 추돌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피할려고 하다가 상대차 뒷범퍼 우측을 스크레치내듯이 추돌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도 저의 고의로 볼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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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외에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차를 업무상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을 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업무지시나 교육 등을 진행해야 사용자의 과실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분담 차원에서 모든 비용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2. 무단퇴사라는 법률용어는 없으므로 임의퇴직에 해당할 순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따른 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임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3. 당 홈페이지는 노동상담 싸이트이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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