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사랑 2020.08.08 14:10

 저희 회사가 인천(본사) / 아산 / 천안 사업장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인천본사를 정리(폐업이 아닌 소수인원 남김)하고 대부분의 인원을 천안사업장으로 전근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 기혼이고 천안에 혼자 내려가 회사생활을 할 생각 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전근발령이 날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분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일단 거리상으로 왕복 3시간이 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성립이 안되나 기혼의 경우 성립된다고 어디서 들은게 있는데, 사실인지요? 

2). 정식 전근발령이 나고 실제 전근개시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3). 회사 폐업 후 이전이 아닌 대규모 인력만 이전하는 경우 전근으로 급여를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 전근으로 신청 시 챙겨야 할 구체적인 서류와 준비사항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제가 해외장기출장(약 1개월 정도)이 이전부터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로 밀려 회사 이전티이밍과 겹쳐서 갈 것 같은데, 만약 해외출장 중 회사가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이전 후 1~2달 후 천안으로 복귀하여 사직을 할경우 전근을 감수하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녔다는게 성립이 되어 실업급여신청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지요? 출장을 무조건 가지말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출장갈 인원이 저말고는 마땅히 없어서요...

너무 질문이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 네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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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근조치가 있고,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가족과의 동거 때문에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수급자격여부는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요.

    3.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편의제공 여부 등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4. 마지막 질문의 경우 해외출장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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