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3개월간 조업정지가 됐을 경우,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해당기간에 상여금 지급기간이 도래하면
상여금 역시 70%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업정지로 휴업할 경우, 4대보험에 대한 유예신청이나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3개월간 조업정지가 됐을 경우,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해당기간에 상여금 지급기간이 도래하면
상여금 역시 70%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업정지로 휴업할 경우, 4대보험에 대한 유예신청이나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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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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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70%이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정기상여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동안 받은 금액에서 3/12를 곱해 나온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