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토요일에 격주휴무를 실시합니다. 그럼 격주로 나오는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고 나오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휴무? 무급휴일? 인가요?
위의 사항이 맞다면 토요일이 무급휴무? 무급휴일? 일 때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휴일을 겹친데로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겹쳐도 1개의 휴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토요일에 격주휴무를 실시합니다. 그럼 격주로 나오는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고 나오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휴무? 무급휴일? 인가요?
위의 사항이 맞다면 토요일이 무급휴무? 무급휴일? 일 때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휴일을 겹친데로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겹쳐도 1개의 휴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 2020.08.10 | 444 | |
기타 | 실업급여 상담 1 | 2020.08.10 | 1379 | |
근로계약 | 퇴사시 인수인계의따른 문제 4 | 2020.08.10 | 37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뜯어보며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1 | 2020.08.10 | 507 | |
기타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3 | 2020.08.09 | 1400 | |
근로계약 | 근무중 근로계약변경 1 | 2020.08.09 | 1162 | |
기타 | 공황장애에 따른 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20.08.09 | 452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수당 1 | 2020.08.09 | 617 | |
기타 | 회사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8.09 | 2933 | |
기타 | 통장비밀번호 요구합니다 1 | 2020.08.08 | 227 | |
근로계약 | 구두 근로 계약 vs 서면 근로 계약중에 어떤 것이 유효한 계약인... 1 | 2020.08.08 | 287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8.08 | 22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8 | 484 | |
고용보험 | 대규모 인력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여부 및 신청 시기 문의 1 | 2020.08.08 | 645 | |
임금·퇴직금 |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및 상여금 처리 1 | 2020.08.08 | 7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 2020.08.07 | 4145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항목 1 | 2020.08.07 | 1986 | |
» | 휴일·휴가 |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 2020.08.07 | 1944 |
휴일·휴가 | 회계년도 및 입사일 기준 연차 차이일수 보상관련 1 | 2020.08.07 | 2038 | |
근로계약 | 해고예고통보 1 | 2020.08.07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근로일인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만약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없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토요일에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내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으로 가산되어 10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