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당번 2020.08.07 13:58

안녕하세요 8/1일 게시글을 올려 답변을 받은 문의자 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좋은 상담을 진행해줄수 있는곳이 있어 든든하고 힘이됩니다.

여러가지 더 알아보고 노무사 무료법률 상담도 받아본 후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위한 평균 시간은 68시간으로 답변 주셨는데 

주근로시간 81+@로 실업급여 받는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내용이 

24시간 근무중 하루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는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야간에 3시간 수면시간 이외에 보장받지 못하고 주차박스에서 대기하며 3년간 일했는데 ..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급 휴게시간으로 표시된 시간은 점심 12:00~13:00 저녁 18:00~19:00과  (이시간은 식사이후 발생되는 자발적 근로참여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근로 실상은 15-20분만에 식사 후 프론트 근무교대를 합니다.)

오후 15:00~17:00 , 새벽 02:00~06:00 , 07:00~09:00  이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바쁜시간으로 쉴수 없으며 새벽 2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중 단 3시간만 수면이 보장됩니다.

이 내용은 해당 사업장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제공해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노무사에게 이야기 하니 관리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 없이 업무가 지속되고 인원도 줄어 쉬는시간이 전혀없어서 그로인해 업무를 할수 없을것 같다고

대화하며 20여분 가량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작성한적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니

격일 근무로 근무할때 발생하는 연차 또한 첫번째 비번일 월요일이 주휴일로 사용되며 연차 또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연차에 대한 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 또한 185만원을 월급명세서에 찍어 입금해주고 봉투로 나머지 금액을 주는것 또한 

185만원만 주었다고 주장할 시 최저시급 미이행으로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무사측에서 알려주었으며

지급했다고 인정할 시 봉투에 지급된 금액 또한 모두 퇴직금으로 계산처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11시간 표기 된 상태에서 관리자(지배인)와의 대화녹음 휴게시간이 지켜지지않음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녹취를 사용하여 실업급여를 보장 받고 퇴직금 또한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주휴일이 비번일과 겹쳐서 이용되는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차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고 

인원이 비면 안되기에 연차라는 개념을 사용한 적 조차 없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가공휴일,빨간날 전부) 


3.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보면 퇴사언급 이후 1달간 근무해야하며 새로운 인원을 모집하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15일 더 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이를 시행할 시 나머지 15일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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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이 실제 근로계약상 주어진 11시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에 업무대기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했다면 이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근무기록지등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비번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주휴일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미사용 분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공휴일과 빨간날이라고 하였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근무일과 중복시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일은 통상의 근로일에 불과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분에 대해 소급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사시 퇴사 효력일 전 30일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두기로 정한 근로계약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30일간 의무재직기간중 15일만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이 되어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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