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1000 2020.08.06 14:02

퇴사했는데 퇴직금과 퇴직전까지 근무하 한달치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근무기간  2017. 6. 12 ~ 2020. 7. 17

퇴사할때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해서 서명 했습니다.

동의서 내용은 아내와 같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규정에 의하영 급여 및 퇴직금이 지금되는 것에 아래 사항에 합의하였기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 당월에 근무한 급여에 대하여 당사에서 정해지 급여일(5일)에 받는 것을 합의 합니다.

2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에 의거 당사자간의 동의서 연장가능)이나 당사의

회계처리절차 등 내부사정에 의하여 매월 정해진 급여일(5일)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어제가 5일 이였는데 아무것도 입금이 되지 않고 연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의가 진행되면 회사가 지급하고 싶은 달  아무때나. 기한없이  5일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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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을 보면 당사에서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7월의 급여와 퇴직금이 8월 5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요구를 하시고, 미지급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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