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연구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연구수당은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과제 비용으로 연구원 개별 수행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때 연구수당을 일반 상여로 생각, 추후 퇴직급여 정리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기적, 또는 기타금품으로 보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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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1)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2)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3)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2.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이 되고, 회사 내부적으로 지급기준이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정도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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