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sgs99 2020.08.05 20:45

 안녕하세요 

휴가소진후 8월중순 퇴사예정인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한가 여쭤보려고 올립니다

원래 회사 급여일은 25일이었고 4월24일 4월월급까지는 제 때 지급되었으나 갑자기 사내메일로 5월급여부터는 다음 5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메일만 온상태로 급여를 기다렸습니다 4월 24일 급여를 받은 이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일 변경일 기준으로

6월5일 지급되어야 할 5월 급여가 6월12일 지급되었습니다

7월5일 지급되어야할 6월급여는 7월23일 지급되었습니다

급여일변경 통보후 제때 지급이되지않고 한달이상 밀리기도 한 상태인데 7월 급여도 오늘 8월5일지급되지못하고 이후에 50%씩 지급될꺼같다고 합니다 이후 급여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못하다고 하여 급여불안정으로 일단 13일정도에 휴가소진후 퇴사신청해놓은 상태인데 해당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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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받고는 있으나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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