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이며 8월1일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공지하여 10일까지 지정일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관련법을 보니 6개월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통보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8월에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7.1 ~ 7.10 기간에 사용자가 통보하지 않는다면 당해 연도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수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61조에 규정되어 있고, 6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처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7월 1일 ~ 10일 기간에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지지 않았고, 8월에 통보한 사용촉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