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5 2020.08.05 12:33
 

지난 상담 답변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 드리며 사측에서 노무사님의 답변에 아래와 같이 설명하기에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좀더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지난 질의 답변 정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임금협정 내용을 보면

 임금협정서 상 , 일 소정근로시간 3.67시간, 월 소정근로일 25, 임금지급일 매월7,

1)    기본급 시급 4,846.8* 107.7시간 = 522,000

(시급 4,846.8* 91.75시간 = 446,693,

  주휴수당 4,846.8* 15.95시간 = 71,565   522,000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고 그 산정은 월급일 경우 통상시급 * 주휴시간 이지만 시급으로 정해진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 주휴시간으로 산정 한다함)

2) 승무수당 : 1 3,200 * 25 = 80,000

             시간급으로 환산  80,000 / 25 / 3.67시간 = 871.93

3) 성실수당 : 1 11,230 * 25 = 280,750

             시간급으로 환산  280,750 / 25 / 3.67시간 = 3,059.95

4) 통상시급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으로 구성)

 4,846.8 + 871.93 + 3,059.95 = 8,778.68 입니다)

 

지난 상담결과 확인 하면

 

1. 현재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임금을 계산하면

1월 기준근로시간은 3.67시간 * 25= 91.75시간

2법정 월 주휴 의제근로시간은 3.67시간 * 365/7/12 = 15.95시간 입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시급 8,590 *  최저임금적용 기준시간수 107.7 = 925,143원 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런데 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임금인,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의 월임금 합산 522,000 + 80,000 + 280,750 = 882,750(최저임금 925,143원에 미달) 됩니다.

 

3.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 시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판단 하는 바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법에 맞춰

 시간급 합산 4,846.8 + 871.93 + 3,059.95 = 8,778.68(최저시급 8,590원 상회)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4. 그리고 최저임금액 925,143원과 회사의 산정액 882,750원과의 차이는 주휴수당 산정을 회사에서 통상시급이 아닌 그냥 기본급 시급으로 계산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 한다는 노무사님의 답변에

사측에서는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고 그 산정은 월급일 경우 통상시급 * 주휴시간 이지만 시급으로 정해진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 주휴시간으로 4,846.8* 15.95시간 = 71,565원 으로 적법한 산정이다.”” 고 합니다

 

  위와 같이 하루 3.67시간 월25일 근무를 하고 매월7일 월급날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한 임금을 최저시급 8,590* 107.7시간 = 925,143원 받아야 하는데 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882,750원 지급해도 임금협정서에 그 각 임금인 기본급은 시급으로, 각 수당은 일급으로 산정하기로 하였기에 최저시급 산정 방식과 주휴수당 산정 방식이 모두 적법하게 산정되어져 불법은 아니므로 그렇게 임금을 지급 하여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측의 설명이 적법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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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1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대상)과 통상임금 산입범위(대상)의 차이, 주휴수당의 기준 임금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귀하의 재질문의 쟁점은 주휴수당 임금지급기준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있는 점,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의 의미가 임금을 보장받으면서 휴식을 취하여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이 목적인 점,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의 경우 보통 평일근로에 대한 댓가인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기준이 통상임금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입법미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법, 위법을 나눌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나 입법미비를 이유로 귀하의 상황과 같이 편법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불법은 아닐지언정 근로자 보호에 어긋나고, 노사간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접근이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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