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아파트관리소)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는데 노동절(5/1)수당도 지급의무가 없는건지요?
5인미만 사업장 (아파트관리소)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는데 노동절(5/1)수당도 지급의무가 없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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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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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절(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은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이 법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