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0 2020.08.03 16:56

안녕하세요


주15시간 미만근로자이고 얼마뒤에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고 가입일수는 180일을 모두 넘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초단기근로자로 계산돼서 실업급여 총액이 400만원 초반대가 나온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퇴사후 다른곳에서 주40시간 근무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없이 온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최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고용보험 1년이상 가입 900만원 정도 나오는것인지

아니면 7,8월(15시간 미만)9월(주40시간) 셋을 평균으로 하여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급여기초임금일액이라고 하고,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 2조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무를 하다가 바로 이직한 직장에서 40시간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한 직장에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면 마지막 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포함된 전직장에서 급여도 넣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조 2교대 연간 그로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8.03 220
»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8.03 236
직장갑질 사측 관리자들의 횡포 2 2020.08.03 211
근로계약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2020.08.03 28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1 2020.08.03 518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42
비정규직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0.08.03 696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휴일 1 2020.08.03 322
휴일·휴가 월차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8.03 385
임금·퇴직금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2020.08.03 1014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근속기간 산정 1 2020.08.03 980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76
근로계약 실업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0.08.03 437
여성 권고사직후 해고에 관하여 2020.08.02 124
임금·퇴직금 궁금궁금 2020.08.02 80
임금·퇴직금 궁금궁금 1 2020.08.02 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어떻게 하나여? 1 2020.08.02 326
임금·퇴직금 숙박업 퇴사전 질문 모음 1 2020.08.01 28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및 휴가촉진에 관한 문의 1 2020.07.31 25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