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엄마희야 2020.08.03 15:10

일단

첫 번째 직장 2019년 5월 10일~2020년 5월 30일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그후

두 번째 직장 2020년 6월 10일~2020년 6월 30일까지 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의 경우 처음에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근무를 한다고 하여 면접을 보았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일을 한 것은 6월10일부터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점심시간 제외) 15일을 일한 셈입니다.

두 번째 직장의 경우 상용직으로 계약종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두 번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퇴사를 하였다하더라도 한 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했던 분은 상용직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한 달 60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하고, 회사 사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다고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혹은 각 지사의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의 재량하에 다른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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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2. 첫번째 직장과 두번째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두번째 직장에서 본인의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십시요. 법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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