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정의 2020.08.03 10:51

명예퇴직 근속기간 관련 질의입니다.

내부 인사규정은 '20년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이 자격요건이나 '장기근속'의 기준에 대해 회사는 '별정직'으로 근속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슈는 별정직으로 6년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직하여 20년 현재까지 17년 근무 중인데, 이에 대해 정규직 기간만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명예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 사용주가 동일한 상황에서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된 부분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의 산정기간에

별정직 근속기간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답변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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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퇴직 근속기간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 합의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라는 것이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해석한다면 아래와 같은 판례/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속근로기간 인정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정보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함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2. 계속근로기간 불인정(단절)

    사건번호 : 대법 2003다14935, 선고일자 : 2003-07-11
    원고들이 상용원, 촉탁(조림원), 청원경찰로 각 근무하다가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면서 사직한 것이 피고 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전직경력을 100%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전직경력을 호봉 산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전직경력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계속근로를 인정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31753, 선고일자 : 1992-11-24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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