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r 2020.08.02 19:04

집에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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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노동부나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려면은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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