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당번 2020.08.01 12:18

2018년부터 3년간 근무해온 격일근무 당번 근무자 입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에서 11시 사이에 퇴근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주차,시설물보수,프론트교대업무,비품 재고확인 및 정리,배팅(침대시트교체),청소,객실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에 작성하였고 추후 최저시급 인상이나 급여 조정이 있을때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하루 24시간 근무중 6시간의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식사시간 20분과 야간에 3시간 잠을 자는 시간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또한 일요일 근무시에는 3시간의 잠 마저도 잘 수 없습니다. 


밥먹을때도 프론트 교대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15-20분 내에 먹고 바로 와서 


프론트 교대를 해주며 코로나 이후 배팅2명에서 1명으로 바뀌어 당번들이 객실에 가 배팅을 하루 평균 10-15개 치고있습니다.


점심먹고 배팅과 객실 서비스, 각종 시설물 고장을 수리하며 저녁먹고 캐셔퇴근 후 프론트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봅니다.


오후10시부터 12시까지 배팅과 시설물수리 비품정리와 주차 객실서비스를 하며 파우치(일용품)담기 를 하며 쓰레기도 전층걸 내려서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놓습니다. 12시 야식을 먹은뒤 나가는 객실마다 청소와 배팅을하고 


퇴실한 객실 배팅과 청소를 하다가 새벽3시에 잠을 자러가서 새벽6시에 다시 업무에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 나간 객실 청소와 배팅을 하구요


기재한 내용이외에도 해야할 일은 많은데 코로나 이후 하루 2명1개조로 근무하던 근무인원마저 조정되어 


3명이서  2주격일 1주야간 으로 교대하도록 근무가 변경되었고 근로시간은 월20시간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정도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면 월평균 360시간이던 근무시간은 372시간+@로 늘어났고 피로도도 큽니다. 


급여에 변함이 없었고 해야할 일은 늘었으며 이제는 1명이 그만두어 야간 3시간 잠자는것도 


할수 없게 되어 저도 그만두려고 지배인에게 말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1. 주52시간 이상의 근무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격일근무도 마찬가지 인지 알려주세요


                2. 급여가 185만원이 찍히고 따로 봉투에 돈을 넣어서 줍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봉투에 넣어주는 돈은 포함이 


                     안되는거라 주장하는데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85만원이면 최저시급미이행 아닌가요?) 


                3. 탄력적 근무제도 라고 하면 이 모든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단근x)


                4.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왔고 국가공휴일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등 


                     격일근무제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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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제한과 관련한 개정법은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21일부터 적용되므로 50명 미만 사업장은 현재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당 68시간을 초과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격일제 근로의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2. 자세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귀하의 체불임금이나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지급받은 금액을 근거로 최저임금 월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 입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이면 취업규칙에서 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적법하게 시행했다고 해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3개월 단위 탄근)

    4. 격일제 교대근무자라고 감단직이 아니라면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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