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아풍풍권 2020.07.30 01:22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2년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퇴사 후 한달 뒤 약 1개월(35일) 단기 계약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던중 제목란에 괄호로 일용직으로 쓰여 있으나,

7월 27 부터 8월31 까지 계약한다는 문구도 있고,

4대보험 가입되며,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원칙입니다. (상용 계약직인지, 일용계약직인지 불분명)

해당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달뒤 이직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할 예정입니다.

일용직인걸 늦게봐서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일용직으로 계약만료가 되면 조건이 많은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계약기간 만료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제안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20.07.31 335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궁금합니다. 2020.07.31 697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0.07.31 25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계산 1 2020.07.31 2176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31 27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427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20.07.30 73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4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 나오나요? 1 2020.07.30 189
기타 실업급여 불인정 1 2020.07.30 544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이 회사의 통보로 빠질 수 있는걸까요 ?? 1 2020.07.30 2071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20.07.30 1108
노동조합 경조사비 미지급 1 2020.07.30 800
» 비정규직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2020.07.30 956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2020.07.29 1123
노동조합 선거무효 여부 1 2020.07.29 113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1 2020.07.29 229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9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1 2020.07.29 635
근로계약 수습기간 2개월 회사사정으로 퇴직시 1 2020.07.29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