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my 2020.07.28 18:23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차이가 있어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년 5월 1일 근무 시작으로 2020년 6월 30일자로 퇴사했고, 코로나 여파로 2020년 4-6월 3개월간은 격주 근무했으며, 나머지 2주는 휴업수당 70% 를 받았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상 계약 임금은 (2019년 5월 1일 근로계약서 기준) 

기본급 3,051,973원/ 연차수당 146,027원/ 교통비 200,000/ 식대 100,000원으로 합계 3,498,000원이며 주 5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 내역을 보니

입사년월일 2020.01.01 /근속기간 06개월 /최근 3개월간 급여총액 8,989,860 원/ 연간상여 0원 / 기준급여 2,996,620원/ 추계액1,498,310원  으로 계산되어, 퇴직연금 세후 18,524,395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건으로 평균임금/통상임금을 알아보니 퇴직금은 둘중 높은 것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고 사업주의 경영 이유로 휴업한 경우는 퇴직금 정산시 제외하고 평균임금 계산을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정확한 제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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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4.5.1 입사하여 2020.6.30까지 근로제공 하고 퇴사하였다면 2020.7.1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후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0.7.1 이전 3개월인 2020.4.1~6.30까지 기간중 격주근무와 2주에 대해 휴업응 하였다 하셨는데, 격주 근무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3개월은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에 걸쳐 휴업등의 제외기간이 속한다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2020.4.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재직일수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2020.4.1~2020.6.30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퇴직금 산정 방식이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2020.1.1~3.31 사이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교통비, 그리고 식대 합계액(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한 3,351,972원*3개월/90일= 111,732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오는데,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나, 연장근로가 없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일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귀하의 통상임금 평균임금보다 크기 때문에(통상임금 3,351,972원/209시간=160,381원)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4.5.1~2020.6.30까지 재직일수 2253일에 대해 약 185일분 (2253일/365일*30일)의 1일 통상임금 160,381원을 곱하여 29,699,045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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