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lee 2020.07.28 18:21

지난 2월까지는 근무를 이어오다가 코로나로 직장이 타격을 받아 3월은 무급 휴직으로 한 달을 쉬게 되었고,

사장님께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유급휴직으로 4,5,6월을 유급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6월분의 지원금만 받은 상태라서

저는 일을 쉬고, 사장님은 돈만 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기에 저는 상관이 없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로 7월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다가 그만 일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일을 오래 쉬었고 유급 휴직으로 받던 월급여로 생활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니

그거로 숨통 좀 트인 후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지원금들이 끊기게된다고 자진퇴사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7월 월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무급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연장되면 그대로 유지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만약 연장이 안된다면 3월 무급휴직, 7월 무급휴직을 내세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덧붙여 사장님이 지난 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에서는 공제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안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모르시는 것 같고

사장님은 납부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해서 몇 번 촉진을 부탁드렸으나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하더라도 납부에 대해 확답을 받아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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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사업주에 의한 강제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을 2개월 이상 받게 되어 이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로 부터 3월과 7월에 무급으로 강제휴직 했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고 퇴사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난 해 10월부터 귀하의 급여액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를 독촉하시고, 관할 징수기관에도 납부 독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하여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장의 운전자금등으로 사용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입증의 문제등에 관해 변호사등 전문가의 상담을 추가적으로 받아 보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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