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0.07.27 23:36

관리사무소 근무 직원입니다. 일근 근무자는 식대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격일 근무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급여대장에는 식대 항목으로 급여가 나가구요. 계정과목 처리 시 식대등복리후생비로 해서 처리 하고 있는데요~이경우 통상임금으로 처리가 안되나요?

식대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이나 급여항목 구성 시 어떻게 표시해줘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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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3나37205, 선고일자 : 2015-04-08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시 1일 9,000원의 식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지급된 식대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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