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밍 2020.07.27 22:09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와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무상담받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민간단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 센터장1인/직원8인 10인미만의 사업장)

저희센터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기준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기준하여 호봉으로 받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월15시간까지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적용하여 보상휴가처럼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합니다.(내부취업규칙)

저는 팀장입니다.  입사한지 11개월 됐습니다.
저희팀은 저포함 3명입니다.(2명 또한 근속년수가 짧습니다. 1명 7개월, 1명 9개월)
사무국장이 없다보니 사무국장의 일과 팀장의 업무를 병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는 외부출장, 전화업무, 팀추진사업피드백, 회계업무 등 봐주다보면 제가 해야하는 고유업무(결재, 사업계획/평가서 피드백)  등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봐야하는 것들은 시간외근무를 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집에서 하거나 주말에 몰래 출근해서 일했는데 센터장이 악용하는 게 보여서 그렇게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센터장이 저의 시간외근무를 관리합니다. 저만요.
1.5배 보상휴가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수당지급외에 시간외근무시간이 많아질수록 보상휴가 쓸 날이 많아지면 제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요.

해야할 일이 있어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결재보고기한을 맞출 수 없는데 더 늦게 드릴 수밖에 없다. 지금 올려야 할 서류들도 많은데 시간외근무를 제한하시니 자꾸 늦어진다.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집에가져가서 하시길 원하시는거냐  하니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전 시간외근무를 해야하는데 센터장님께서 계속 제한하시니 일이 늦어진다라고하니 근무시간에 업무조정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가벼운 건 팀원들과 업무조정하고 있고, 제 고유업무는 조정불가하다. 이렇게 일하는것을 제한하시니 일할 맛도 안난다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은 많은데 일을 못 하게 하고 제시간에 내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이 제게만 그러시니(제 업무량이 많다보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  다닌지도 4개월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니 몸으로 반응이 나오고.. 일하기 싫어지니 지연 출근(지각)도 잦아지네요(핑계지만요ㅠ) 

시간외근무가 명령이라지만 업무가 많음에도 제한하고 일은 하라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저희 센터장은 노조활동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시니 제가 나가길 바래서 압박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저를 보호해야하는데 어렵네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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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쟁점은 센터장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는 https://www.nodong.kr/gabjil/200933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는 경우 괴롭힘 인정이 가능할 순 있습니다. 아울러 판례에 의하면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피해자의 반응, 내용과 정도, 행위기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 해당 시간만큼의 업무를 진행하여 업무공백을 만드는 것 밖에는 해결책이 안보입니다. 물리적 시간을 한정적으로 부여하고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불이익한 처우(징계 등)등을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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