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he296 2020.07.27 19:13

전년도 6개월 정도 병휴직을 하고 올해 초 복직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최초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전문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전문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3. 휴직 후 복직된 직원의 연차일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산정된 기본일수(15일)와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일수를 더한 총일수에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연차 = (15일+가산일수) * (출근일수/ 연간소정근로일수)


05년 2월 29일에 입사했으며 입사후 휴직은 총 20개월(육아휴직) 했으며 병휴직 전, 부여된 연차휴가일은 총 20일이었습니다.(2019년 기준)

19년도 근로일은 1.1~6.9 , 병휴직 기간은  19.6.10~20.1.5 입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연차휴가산정 기준이 회계연도라고 하였는데 올해 저에게 주어진 총 연차는 6일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니 올 1월 입사했다면 최장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것인데 연차라는 것이 전년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다보니 저는 전년도 근로일수에 따라 총 6일의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한지 16년차이고 근속연수가 만 12년인데 신입사원보다도 훨씬 적은 연차를 쓸 수밖에 없게되어 몹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을 신입사원(혹은 당해년도 입사자)에게만 적용하여 1개월 만근시 1일 휴가를 부여하면서 계속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를 확정해버리는 것이 몹시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조항만 보게 되면 휴직 후 복직자의 경우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르면 휴직자의 연차일수 계산법은 전년도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해당하는 셈법인데, 2개월 이상의 휴직을 하게 될 경우 너무 불리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너무 혼선이 오네요. 신입의 경우 당해년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계속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세부 지침등에 있는 것인지, 부칙으로 정해진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문구와 같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2)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등에 따른 휴직으로 1년간 80% 미만 출근했을 경우도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2018년 5월 28일 이전의 육아휴직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부여하게 됩니다. 즉 6개월의 개인휴직이나 휴업을 실시하였다면 15개*6/12=7.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 입니다. 이는 오히려 6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보다 1.5개의 휴가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실시하였다면 개정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통상적인 상황처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연차규정은 개정법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07.28 108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883
근로계약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2020.07.28 478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0.07.27 5558
근로시간 시간 외 근무 제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0.07.27 1171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2020.07.27 374
» 휴일·휴가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2020.07.27 5082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정규직전환관련 2 2020.07.27 227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53
기타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2020.07.27 757
휴일·휴가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2020.07.27 479
근로계약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2020.07.27 442
기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07.27 716
고용보험 질병으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1 2020.07.26 3019
해고·징계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2020.07.26 657
산업재해 산재문의 조언부탁 드림니다 1 2020.07.25 53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20.07.25 1524
기타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2020.07.25 1488
근로계약 연봉제에서 시급제 변경 1 2020.07.25 1241
임금·퇴직금 상여 1 2020.07.25 90
Board Pagination Prev 1 ...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