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룹뚜 2020.07.27 00:44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만료가 되고 곧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저는 A회사에서 인턴 6.5개월 , B회사에서 계약직 5개월을 했습니다. 

A와 B사이에 공백이 있다보니 B 회사 퇴사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빼면 A회사 근무 도중입니다. 약 2.5개월 정도는 지난 시기입니다. 

기간 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시기가 신청일 기준 1년 6개월인지, 퇴사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는 시기쯤에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기가 너무 지나서,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에서 조교활동을 하고 싶은데 (장학금 방식인지 급여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월 7-8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교 활동을 할때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학원은 주간, 전문대학원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져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 변경과 상관없이 실제 보수가 발생한 날을 말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2.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로써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했고 이와 관련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장학금이라면 보수로 볼 수 없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므로 조교로 재직하고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어렵다면 이 또한 수급에 걸림돌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여지급 기준 변경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문의 1 2020.07.28 475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07.28 1080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839
근로계약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2020.07.28 458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0.07.27 5521
근로시간 시간 외 근무 제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0.07.27 1109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2020.07.27 360
휴일·휴가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2020.07.27 499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정규직전환관련 2 2020.07.27 227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52
기타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2020.07.27 733
휴일·휴가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2020.07.27 459
근로계약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2020.07.27 436
» 기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07.27 714
고용보험 질병으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1 2020.07.26 3002
해고·징계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2020.07.26 652
산업재해 산재문의 조언부탁 드림니다 1 2020.07.25 52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20.07.25 1469
기타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2020.07.25 1440
근로계약 연봉제에서 시급제 변경 1 2020.07.25 1231
Board Pagination Prev 1 ...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