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월1,3,5,7,9,11,12(50%) 650 % 지급을 해당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1월근무 산재 1월1일 1월12일 1월13일부터31일 까지정상근무
올 1월은 설날 때문에 1월23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3일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13일 부터 23일 까지 11일에대해 일할 계산해서 48%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24일 부터 31일 까지 8일간은 받을 수 없나요
상여금 지급월1,3,5,7,9,11,12(50%) 650 % 지급을 해당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1월근무 산재 1월1일 1월12일 1월13일부터31일 까지정상근무
올 1월은 설날 때문에 1월23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3일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13일 부터 23일 까지 11일에대해 일할 계산해서 48%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24일 부터 31일 까지 8일간은 받을 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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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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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