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20.07.25 12:21

상여금  지급월1,3,5,7,9,11,12(50%)   650 % 지급을 해당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1월근무    산재  1월1일    1월12일           1월13일부터31일 까지정상근무

올 1월은  설날  때문에  1월23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3일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13일  부터  23일 까지  11일에대해 일할 계산해서 48%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24일 부터  31일 까지  8일간은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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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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