쿱맨 2020.07.24 20:07

    안녕하세요?  가스충전소에서 충전원으로 근무하고있는 62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물량이 줄었다며 일 8시간씩 주5일 일 3 교대 근무하던 것을 일 5시간(18시~23시,23시~03시,03시~08시)씩 3교대 주 6일(시간과 근무일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슴)로 줄여버렸습니다. 당연히 월 170만원 정도 받던 급여가 120~140만원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것이 앞으로도 언제까지 유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바생이 총4명인데 개인 평균 50만원은 줄었습니다.이렇게 5개 사업장을 운영하니 사업주 입장에선 총 1,000만원 (200만원x5개 사업장) 정도 인건비를 줄이고 게다가 고용유지지원금까지 받으니 속된 말로 꿩먹고 알먹기입니다.

일 덜 시키고 덜 주겠다는데야 어쩌겠습니까만 너무 사업주 잇속만 챙기는 것 같아서 속 상합니다.노조도 없고 다들 고령자라 관련법규에도 무지하고 생활이 되지 않음에도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

1.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시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요?

2.휴업수당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될까요?

3.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싶으나 받는다 안받는다를 밝히지 않습니다.(알바생은 알 필요가 없답니다.) 이걸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를 알아 볼 수가 있는지요?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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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사용자 세력범위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등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댓가로 지원하는 것이고 휴업수당의 2/3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원금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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