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는 지각, 조퇴, 연차 사용등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 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지각, 조퇴, 연차 사용등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를 만근시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지각, 조퇴, 연차 사용등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 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지각, 조퇴, 연차 사용등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를 만근시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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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부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