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수 2020.07.23 20:35

1. 재직 중인 회사는 시출자기관(오전9시~오후6시 일반사무직)으로서 규정집 '보수 및 여비규정'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810호봉을 기준이나, 계약서 상에는 기본급이 보수규정보다 약 100만원 적고, 그 외 정액급식비, 교통비, 관내여비,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비로소 규정에 있는 금액과 비슷하게 측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주 12시간 넘는 연장근로를 해도 초과근무 수당이 없고, 휴일근무시에도 수당은 물론 대체휴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서 시간외수당이 일정액인데, 근거는 <통상시급x12시간x4주x1.5>라고 나와있고, 통상시급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기본급에 209를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시급이 월급이 아니라 기본급이 될 수 있는지요?

3. 지난 달, 규정이 바뀌었으나,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았고, 계약서 수정도 없는 경우, 이전 규정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규정이 바뀐 것은 총회 회의자료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됨)

4.지방에서 업무 후, 오후 5시 출발하여 관차로 행사 짐을 운반하여 서울에 밤 10시 이후 도착/ 다음날 행사진행 후, 다시 짐을 싣고, 지방으로 복귀한 시간이 밤 12시 이후였는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5.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인정되는 시간은 업무시간종료 6시 이후부터인지,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7시 이후로 계산해야 되는지요?

6. 연장근로 증명은 퇴근전 사진촬영으로도 증명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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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포괄임금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근거로 추측하건데, 사업장에서는 주휴 포함 기본소정근로(월 209시간)에 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과 교통비, 그리고 정액급식비등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월할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 경우 사업주는 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월급여액에 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월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통상시급은 포괄임금제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등을 별도로 책정한바 없기 때문에 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월 12시간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적용 연장근로가산시간수 18시간(12시간*1.5배)을 더한 22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으로 월 급여액중 관내여비를 제외한 월급여액을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5. 규정내용중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적용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업무종료 후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의 물품을 공수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짐을 운반한 시간과 익일 오전 지방으로 복귀한 운전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오전 9시가 시업시간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종업시간이 보통 6시가 됩니다. 6시를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 됩니다. 다만 해당 시간중 저녁식사등으로 주어진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8. 사진촬영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알수 없으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촬영내용등이 초과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초과근로시작전 사업장내 시계의 시간을 촬영하고, GPS등으로 사업장내에 머물렀던 점을 입증하고 종업하여 퇴근시 사업장내 시계의 시간을 촬영하는등의 방법으로 입증을 시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 외에도 구체적으로 사업장내 인트라넷등에 접속한 기록, 사업주의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나 SNS상의 대화내용,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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