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달이 2020.07.23 15:3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현재 30명 내외의 제조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으로 특히나 올해가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화장품쪽 특성상 비수기 성수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

정규직인원을 무작정 늘릴수도 없는게 현실이라

현재 생산 업무중에 충진,  포장,  라벨 업무중 한 파트를 아예  도급으로 분배를 하여 인원의 배분을 하려 합니다.

주문이 몰릴때는 파견사원도 3개월 써보고 했으니 그때마다 인원들의 수급이 들쑥 날쑥도 너무 있는데다가..

3개월 연장하려 해도 파견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되도록 그런 문제 없이 하려 하는데 도급 관련 자료를 

찾는데 어떤 업무는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화장품 제조업에서 포장이나 라벨(스티커 부착)업무를 도급으로 계약해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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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생산업무 중 한 파트를 아예 도급으로 분배를 하여 인원을 배분한다고 하는데 이건 법으로 정한 도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급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포장이나 라벨 업무의 경우 노동부 질의회시에서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상자, 가방, 통나무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손으로 자재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손으로 상표를 부착하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9302)’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기타 기계 조작 종사자(8299)’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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